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세액의 물납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07
연부연납 분납세액의 징수유예의 경우 당초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물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물납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신청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당해 기간내(「국세징수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을 말함)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8년 상속이 일어나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음 - 연부연납분 중 1차분 납부기한이 2009.6.20이고 상증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해 연부연납 분납분에 대하여 납부기한 30이 이전까지 물납신청이 가능하였으나 기간경과로 인해 물납신청을 하지 못하였음 - 한편, 1차분 분납세액에 대하여 6개월 징수유예승인을 받아 2009.12.20까지 징수유예되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징수유예받은 연부연납세액을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납부기한(6월20일)이 징수유예기간인 12월20일로 변경되어 11월20일까지 물납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당초 납부기한은 그대로이고 징수만 유예되었으므로 물납신청기한은 6월20일의 30일 이전인 5월21일인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2000. 12. 29. 후단개정)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O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에 의하여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가 진행중인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등의 특례에 따른다.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