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주택지의 조성비용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원개발촉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주택지의 조성비용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발전소(이하 “한수원”)는 원자력 1,2호기 건설사업 구역에 편입된 ○○리 마을(60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10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수용법”) 제78조 및 이주대책보상협의회 합의서에 따라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이주대책을 완료하였음
- 한수원은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울진군은 토지수용법 제82조에 의거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함
- 집단이주단지 조성사업에서 공공시설 및 공공택지 조성비용은 한수원이 부담하여야 하나 이주민에게 분양되는 각 세대당 개별택지(330㎡)에 대한 조성비용은 이주대책보상협의회 합의서에 의거 울진군이 부담하기로 하였음
<개별주택지 및 택지조성비 분담내역>
| 구 분 | 공공부지 | 개별주택지 | 합 계 |
| 면적(㎡) | 22,459 | 19,849 | 42,308 |
| 구성비(%) | 53 | 47 | 100 |
| 부담비용 | 4,269백만원 | 1,371백만원 | 5,640백만원 |
| 비용부담 주체 | 한수원 부담 | 울진군 부담 | |
- 부담비용 : 용지매입비+이주단지조성비+부대비+지원비
※ 이주대책보상협의회 합의서 제5항 : 울진군은 집단이주세대(60세대)에게 각 세대당 330㎡(100평)의 택지(택지조성 포함)와 82.5㎡(25평)의 주택을 건축하여 제공하되(현금보상 불가), 주택신축비용은 30억원으로 하되, 건축비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울진군에서 추가 부담한다.
O 질의내용
-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부지에 편입된 마을주민의 이주대책을 강제적인 수단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울진군이 토지수용법에 따라 구성된 보상협의회에서 결정된 협의안에 따라 집단이주민에게 지원하는 개별주택지 조성비용은 집단이주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고, 상증법 제46조 제1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되는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원설비(전원설비)"란 발전(발전)ㆍ송전(송전) 및 변전(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전원설비를 설치ㆍ개량하는 사업
나.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사용권원)을 확보하는 사업
○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
【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
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
전원개발촉진법 제10조
【이주대책】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자금을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④ 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자를 위한 토지등의 매수 및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전원개발사업자는 이주자 중에서 이주 정착지로 이주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이주 정착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이주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전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실향(실향) 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정착 또는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21조
【이주대책】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란 이주 정착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
다.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보상협의회】
①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상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1.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해당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4.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이하 "이주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대상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주대책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ㆍ실시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1.29, 2006.3.24, 2008.2.29>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28>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3.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지안의 택지나 주택의 취득 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택지나 주택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주대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그가 지급받을 보상금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920, 2007.06.19
[ 회 신 ]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O 서면4팀-59.2006.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아산시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삼46014-2349, 1998.12.03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정부예산에서 지급되는 금전을 정부투자기관을 통하여 직접 지급받은 경우에도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