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의 조정합의금 중 매수자가 매도자를 대위하여 가압류 설정권자에 지급한 금액은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법원의 조정조서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의 조정합의금 중 매수자가 매도자를 대위하여 가압류 설정권자에 지급한 금액은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법원의 조정조서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매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의 조정합의금 중 매수자가 매도자를 대위하여 가압류 설정권자에 지급한 금액은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법원의 조정조서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의 조정합의금 중 매수자가 매도자를 대위하여 가압류 설정권자에 지급한 금액은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와 법원의 조정조서 등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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