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실수요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06
실수요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①,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 상기 ①의 1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도 동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있는 것이나, 종전주택 양도일 이후 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주택 양도당시 동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실수요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①,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 상기 ①의 1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추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도 동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있는 것이나, 종전주택 양도일 이후 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주택 양도당시 동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