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 중과 판정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세대 2주택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목포시 소재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주택 소유 현황>
- A겸용주택 : 목포시 소재(
시세는 약 1억 원
)
: 1
층, 2층, 3층 일부, 4층은 상점, 창고, 사무실이며, 3층 일부(34㎡)
는
주택임
- B주택 : 서
울시 소재 아파트로서, 약 25년 보유하였으나 거주
하지는 않음 →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 질의내용
-
위 주택 중 B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 여
부를 판정함에 있어 A겸용주택의 3층 일부(34㎡)가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
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9.2.4 부칙>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나.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이하 생략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