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례기간 중 증여받은 자산의 중과배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04
전국00연합회가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받는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전국00연합회가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받는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69, 2008.05.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69, 2008.05.29 생명보험회사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전국00 연합회 * 는 각 회원사별 사회공헌활동과 함께 공동으로 사회 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000원 규모의 ‘사회 공헌기금’의 조성을 이사회와 사원총회에서 결의 - 전국00연합회는 기금 조성을 위해 모든 정사원에게 경비분담률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여 2년 동안 8회에 걸쳐 분납하도록 할 예정이며, 동 기금의 관리는 00연합회 내 특별회계로 구분 경리 O 질의내용 - 전국00연합회가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회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경비분담비율에 따라 일정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 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4.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란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제29조 제2항에 따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 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1. 삭제 <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 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⑤ 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동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1항 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및 동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 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동법 제59조의2에 따라 설치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69, 2008.05.29 [사실관계] - 생보업계는 공동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해 ‘생명보험 사회공헌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년간 1조5천억원을 출연키로 함 [질의내용] -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의 특별회비 해당여부 【회신】 생명보험회사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