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의 양도대금의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대토보상)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에 따라 대토보상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농
지 수용시(보상가액 1,273,918,750원) 일부를 대토보상(370,188,000원)
받음
- 위
농지는 10년이상 보유하였으며, 8년자경 감면요건과 대토
보상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함
※ 과세이연금액 = 양도소득금액×(대토보상상당액/총보상액)
= 808,372,327×(370,188,000/1,273,918,750)=234,904,883
○ 질의내용
-
위 농지에 대한 세액계산시 과세이연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지,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이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대토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로 본다.
해당 토지 등의
「소득세법」 제95조
대토보상상당액
제
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같은 조 제2항에
× ─────────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
총보상액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