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02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라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 및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상가건물의 제A호 및 제B호를 약국용도로 분양받아 약국운영에 필요한 제반 설비와 집기 등을 갖추어 2004년 1월경 乙에게 임대함 - 이 후 임대료 문제로 乙은 甲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같은 건물 내 제C호를 임차하여 약국을 개설함 - 이 에 甲은 당해 상가건물 내 동일업종금지규약 위반을 사유로 乙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승소함 ○ 질의내용 - 甲 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과 관 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 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 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 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생략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 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 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