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에 따라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 및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상가건물의 제A호 및 제B호를 약국용도로 분양받아 약국운영에 필요한 제반 설비와 집기 등을 갖추어 2004년 1월경 乙에게 임대함
- 이
후 임대료 문제로 乙은 甲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같은 건물 내 제C호를 임차하여 약국을 개설함
- 이
에 甲은 당해 상가건물 내 동일업종금지규약 위반을 사유로
乙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승소함
○ 질의내용
-
甲
이 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등과
관
련하여 발생한 소송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생략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
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
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
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생략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
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
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