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을 적용할 때 설립 이후 사업개시 전의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을 적용할 때 설립 이후 사업개시 전의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 여부는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사(윤활기유 제조 전문회사)는 2010년 9월 신설법인으로서 2010년 1억1천만원 및 2011년 12월 현재 누적기준 93억 2천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12년 상반기까지 영업이익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A사는 회사설립 이후 현재까지 윤활기유 제조시설의 건설을 진행중이며 동 건설을 위한 용역비 및 토지임차료 등 판매비 와 관리비는 발생하나 아직 제조
시설이 없어 제조 또는 판매를 개시하지는 아니하여 매출이 발생하지 않음
- A사의 지배주주(지분율 100%) B사는 2012년 9월경 해외투자자 X사(A 및 B사와 특수관계 없음)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여 B사와 X사간 지분율 72:28로 하는 공동투자회사로 만들 계획으로 B사는 A사의 주식지분 전부를 특수관계 있는 C사에 양도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2010년 9월에 신설된 법인으로 세법상 사업개시 전 법인으로서 영업이익이 0이하인 A회사의 최대주주인 B법인이 보유 중인 A회사 주식 전부를 특수관계 있는 C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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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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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⑤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2.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3.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6.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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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