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종중 회의록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 중 증여세에 관한 사항(경매처분된 지분에 대하여 종중이 종중원에게 손실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은 귀하께 기 회신하여 드린 내용(재산세과-799, 2009.3.9)과 기존해석사례(서면4팀-3079, 2006.9.7)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1.6. 종중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농지는 종중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고 하여 종중원 중 4명의 명의로 등기함
- 그 후 위 종중원 중 1명(甲)의 지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매처분 되었음
○ 질의내용
- 경
매처분 된 甲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종중
인지 종중원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서면5팀-903, 2008.04.28.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
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재산세과-799, 2009.03.09.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이 종중회원 등 수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단순히 관리편의를 위하여 다른 종중회원 등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가 종중회원이 소유하던 재산을 다른 종중회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종중재산의 명의자만 변경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079, 2006.09.0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은 때에는 증여자는 면제받은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