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이전등기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법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①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 ②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 ③최연장자)에 따라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주택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이전등기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가족관계>
| 甲 | | <부부> | | 乙(父) | | <부부> | | 丙(親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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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장남 | | 차남 | | 3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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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9월 甲 사망
- 甲 사망 후 丙을 乙과 부부로 호적에 올림
- 2006년 8월 乙
사망
<주택 현황>
| 당초 소유자 | 현재 명의자 | 재산세 납부자 |
| 주택 | 소유자 | 취득년도 | 부수토지 | 건물 |
| A(미등기건물) | 甲 | 1974년 | 장남 | 미등기 | 장남 |
| B(등기건물) | 乙 | 1963년 | 乙 |
| C(등기건물) | 1956년 |
- 피상속인 사망당시 장남은 甲, 乙, 丙과 별도세대였음
- 장남은 소유하고 있는 D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장
남이 D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위 3주택
(A, B, C)을 누구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부칙>
3. 최연장자
④ 이하 생략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 제1항제 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 삭제 <1990.1.13 부칙>
○ 재산세과-687, 2009.04.01.
상속받은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①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 ②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 ③최연장자)에 따라 소유자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지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의하는 것임
○ 재산세과-4024, 2008.12.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공동상속주택 2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