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분양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02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배제됨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당해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A주택(강남구 삼성동 소재)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3.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은행 및 부동산정보업체 등의 시세자료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에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4. 한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사항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08조를 참고하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6.2. 갑은 A아파트(삼성동 소재)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매수 - 2001.12.26. B아파트(도곡동 소재) 취득 - 2002.1.14. B아파트 재건축 사업승인(2002.7.25. 멸실) - 2003.12.18. A아파트의 1/2을 배우자에게 증여(증여세 무신고) - 2004.1.2. A아파트 입주 - 2006.1.27. B아파트 재건축 완료 - 2009.5.26. A아파트 양도 ○ 질의내용 (1)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여 취득한 A아파트가 신축주택 과세특례(조특법 제99조의3) 대상인지 여부 (2) A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3)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증여받은 지분의 취득가액(은행 및 부동산정보업체의 시세자료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4) 2 009년 7월까지 신고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해당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26 부칙>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1.28 부칙>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이하 생략 ⑩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개정 1999.12.28 부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