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이농 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0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4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14,000㎡) 중 먼저 양도한 농지(3,000㎡)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2년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농할 당시 소유 농지> - A농지 : 1990년 취득하여 재촌자경한 농지(1만㎡) - B농지 :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4천㎡) - 2009년 2월 A농지 중 3천㎡를 양도함 ○ 질의내용 - 위 양도한 농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4항 제2호 (이농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2.4 부칙> 1 ~ 4. 생략 5.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③ 생략 ④ 영 제168조의14제3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 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3. 이하 생략 ⑤ 이하 생략 ○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 4. 생략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이하 생략 ③ 이하 생략 ○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① 생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 ③ 생략 ④ 제23조 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 ○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개정 2009.5.27 부칙> 1 ~ 6. 생략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 농지법 시행령 제4조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 제2항 제5호·법 제7조 제2항 및 법 제23조 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 재산세과-690, 2009.04.0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주) 제2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보는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5호 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이농 당시 1만㎡를 초과하는 농지를 소유한 자가 소유 농지 중 일부를 먼저 양도한 후 양도하는 1만㎡ 이내의 농지( 「농지법」 제7조 제4항 에 따라 소유하는 1만㎡ 초과 농지 포함)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주) 현재는 제4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