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함
전 문
[회신]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8.20. 甲은 소유하던 비상장주식을 乙과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 2008.9.15. 명의개서 및 잔금청산함
○ 질의내용
-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 ⑥ 생략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개정 2007.12.31 부칙>
⑧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8.07.24, 대통령령 제20931호]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부칙>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생략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 2008.2.22 부칙>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
)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
주식등을 제외한다
)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이하 생략
○ 서면4팀-1309, 2006.05.10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함)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 및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
에 의하는 것임. 다만,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4조 제5항
주)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주) 현재는 제7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