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9.07.02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1. 1. 미국으로 이민 - 1986. 1. 국내에 1주택 취득 - 2007. 9. 소유하던 주택이 재건축 준공되어 전세를 줌 ○ 질의내용 - 본인 및 배우자가 국내에 거소신고 후 1년 이상 거주한 후 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 보유기간 | 공제율 |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10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1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12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24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5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7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8 | | 10년 이상 | 100분의 30 | 표2 | 보유기간 | 공제율 |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24 |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56 |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2 |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40 |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2 |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48 |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2.22>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4, 2008.03.06.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의 표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819, 2008.09.16.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하는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항 단서의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2, 2008.06.25.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은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