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비거주자가 양도한 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9.04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결격상속인이 되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1조(일괄공제)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민법」제1004조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하여 「민법」제1000조에 따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4조 규정에 따른 공제적용의 한도액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가액은 같은 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父인 [갑]은 결격상속인에 해당하고, 나머지 형제인 [병], [정]이 적법한 상속인이 되었음 병은 부친의 상속인 결격사유를 알지 못하여 일반적인 상속절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 아파트를 부친 명의로 단독상속등기를 마쳤고 그 후에 부친이 결격상속인이라는 것을 알고 재판을 통하여 자신의 지분(2분의1)을 회복하였으나, [정]은 현재 행방을 알 수 없어 본인의 권리를 회복하지 못한 상태임 O 질의내용 1)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는지 2) 상증법 제24조의 공제적용의 한도를 계산할 때 결격상속인인 부친에게 등기된 부동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0-18…1 【 기타 인적공제 】 ① 영 제18조 제1항의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개정 2011.05.20.> ② 법 제20조에 따른 인적공제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2011.05.20.> ○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0011, 2004.01.05 [ 제 목 ]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 가능여부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당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재삼46014-2305, 1997.09.29 [ 요 지 ] 상속포기, 유증 등으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는 일괄공제 적용됨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 재산세과-1084, 2009.12.21 [ 회 신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민법」제1004조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3항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 서면4팀-2255, 2007.07.24 [ 제 목 ] 상속공제 적용방법 및 상속세 납부의무 [ 회 신 ] 1.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및 일괄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다만, 그 공제되는 금액은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이하 생략) ○ 재산세과-3553, 2008.10.31 [ 제 목 ] 유증받은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및 상속공제 한도 [ 회 신 ]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등 같은 법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