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후 그 출자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받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종전 질의답변(서면4팀-1611, 2005.09.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들은 2009.3.18.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함
- 사업내용은 각자가 지분으로 소유해 오던 주택과 토지를 현물출자 후 다세대주택 10호를 신축분양하여 각자 수익을 분배하는 사업임
- 그러나 사업개시 후 각 호수별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각자의 필지소유권과 각 소유지분이 일정하지 않아 이를 동일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각 호수별 대지권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 이에 신청인들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부득이 서로 필요한 소량의 지분만을 형식적으로 증여하기로 하고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이전등기를 마쳤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611, 2005.09.07
【질의】
자산총액이 10억원(토지 3억원, 건물 1.5억원)에 상당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의료인 10명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현재 내과병원을 경영하고 있음. (지분율 15% - 5명, 5% 5명)
의료인 10명중 5인 명의로 소유권 등록된 토지 건물의 지분에는 변동이 없고(지분감소분에 대한 대금의 수수나 실지 증여하지 아니함) 15% 지분 소유자 5명중 4명이 각각 지분율 2.5%를 5% 소유자에게 지분을 증가시키고, 공동사업용자산과는 관계없이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에 의하여 발생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분배목적에 대해서만 참여하도록 하고 지분변동을 하였음으로 지분감소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유) 실지 부동산에 대한 지분변동 없이 소득발생된 소득금액의 소득배분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하고 지분을 감소했기 때문
〈을설〉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이유)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공동사업용 자산이고, 소득분배 목적으로만 지분을 감소하였다하더라도 지분 소유자는 공동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가 있으므로 지분율 감소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그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회신하기 곤란함. 다만, 법 해석 일반 원칙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후 그 출자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받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무상인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서면1팀-693, 2005.06.17
【질의】
갑과 을이 공동으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동 건물의 분양이 완료되기 전에 갑의 지분(지분 25%)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 “갑”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및 과세 방법
【회신】
1. 공동으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2.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로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