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모친명의 대출금의 증여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30
부모의 명의로 차입한 자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의 채무자가 자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모의 명의로 차입한 자금으로 자녀가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자녀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등으로 당해 차입금의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등 사실상의 채무자가 자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8년 7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판교분양권을 상속받은 바, 상속인 본인 1/2, 아들 1/2(미성년자)로 상속받음 - 위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잔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고(320,000,000원) 설정함 - 위 대출을 받음에 있어 1/2지분권자인 아들은 미성년자로서 금융감독규정에 의거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모친인 본인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 위 대출금의 이자를 갚는데 있어 각자가 보유중인(1/2지분씩) 서초동 근린상가 월세수입으로 이자를 내기로 약정하고 채무부담계약서를 작성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모친명의로 대출받은 전체금액의 1/2이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