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30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은 거주자로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영농자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거주자 여부 및 3년이상 계속 영농종사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해당여부는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 하였는지 여부 또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장남으로 농지원부상 세대원에 등록되어 있음) -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자녀교육관계로 의료비와 학비가 무상인 캐나다에 2006년 3월 28일 영주권을 신청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며 2007년 4월 27일 영주권을 취득한 후 2007년 6얼 4일 장녀와 함께 거소신고를 하였음 - 그 이후 2008년 6월 16일 농지/임야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았음 - 캐나다 영주권 취득 후 2007년부터는 연중 농한기에 5개월간 캐나다에 채류하고 (10월말부터 3월말까지) 농번기 때인 7개월간(3월말부터 10월말까지) 국내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를 지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이며 자녀교육이 끝나면 영구귀국하여 국내에 살려고 하고있음 - 처와 중학생인 작은딸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며, 큰딸은 현재 국내대학 3학년에 재학중임) - 본인은 2005년까지 주민등록 존재, 2006년 국내체류기간 351일, 2007년 국내체류기간 279일, 2008년 85일간 해외체류 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한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6. 12. 30.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가. 농지 :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소득세(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 「초지법」에 따른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 받아 새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2006.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2006. 12. 30. 신설) (이하생략) O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008. 2. 22. 개정)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하고 있을 것 (2007. 2. 28. 신설)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7. 2. 28. 신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007. 2. 28. 신설)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008. 2. 22. 개정)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2007. 2. 28. 신설)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007. 2. 28. 신설)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008. 2. 22. 개정)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하고 있을 것 (2007. 2. 28. 신설)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