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3.02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 판정시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395, 2009.1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395, 2009.10.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법인 : 비상장법인, 2008.1.15 설립 - 정관 및 등기부상 사업목적 ․ 자회사의 지분소유를 통한 자회사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사업 ․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 지원사업 ․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위한 자금조달사업 ․ 자회사 등의 상품의 공동개발 및 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사업 ․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 ․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 ․ 기업간 인수합병 등의 중개, 부동산 임대사업 등 ․ 가타 상기에 부대되는 사업 - 사업 수행내용 ․ 최초설립-2008년 3월 : 비상장법인 ‘B’인수 추진 및 협상 ․ 2008.4.1 : 비상장법인 'B'회사의 지분 100% 140억원에 인수 ․ 2009.4.1 - 현재 : 비상장법인 ‘B' 지배관리 - B회사의 현황 ․ 2001년 설립하여 기계장치 부품 관련 장비제조업 영위 ․ 2010년말 자산 200억여원, 매출 240억여원 - A회사의 현황 ․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 B사 인수자금은 차입 및 증자로 조달 ․ ‘B’사 지배 및 관리 외에는 다른 사업은 없고, ‘B’사 주식 외에는 자산이 미미함 O 질의내용 - 'A'법인의 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의 기산일에 대해 질의함 [갑설] 매출실적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였다면 'A'법인의 설립일인 2008.1.15.임 [을설] 정관과 등기부에 명시된 자회사 지배 등 사업의 일환으로 ‘B’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여 ‘B'회사의 관리 및 지배를 개시한 2008.4.1.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2010. 2. 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395, 2009.10.07 【질의】 (사실관계) - A사와 그 특수관계자인 B사는 홍콩에 소재한 해외지주회사인 C사의 법인주주이며, A사는 B사에게 C사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함. - 동 거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므로 시가를 기준으로 매매하여야 하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하고자 함. - A사는 해외지주회사 설립목적으로 2006년 2월 홍콩에 C사를 설립하였으며, C사는 2006년 7월 A사가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기존 A사의 중국소재 자회사인 D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2007년 3월 슬로바키아 소재 E사를 설립함으로써 해외지주회사인 C사는 피지배회사인 D사와 E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됨. - 해외지주회사인 C사는 피지배회사에 대하여 2006년부터 지분법평가를 수행하 여 지분법손익이 발생하였으며, 피지배회사로부터 2008년 5월에 배당금을 수령함.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로서 해외지주회사인 C사의 지분을 2009년 10월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해외지주회사인 C사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갑설〉 해외지주회사인 C사의 사업개시일은 법인설립일인 2006년 2월임. 〈을설〉 해외지주회사인 C사의 사업개시일은 피지배회사에 대한 지분 취득일인 2006년 7월임. 〈병설〉 해외지주회사인 C사의 사업개시일은 지분법손익을 계상한 2006년 12월임. 〈정설〉 해외지주회사인 C사의 사업개시일은 피지배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2008년 5월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