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을 신청한 자가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을 징수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한 자가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그 사실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같은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일시 납부세액의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연부연납가산금을 그 일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 2012.3.1.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적용되는 이자율 : 연 4.0%, 1일 10.959/100,000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2.1.7.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2012.7.31.(상속세 신고납부기한) 신고 및 일부 납부와 함께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함
- 납세담보로 상속재산 중 일부인 부동산을 제공하였으며, 담보제공의 결격사유는 전혀 없음
- 자진납부할 세액 : 163백만원, 일부 신고납부세액 : 28백만원, 연부연납신청세액 135백만원
- 현재 연부연납 신청에 대해서 허가 심사 중(상증법상 허가 통지기한은 신고기한으로부터 6월 : 2013.1.31)이며, 납세담보로 제공된 상속부동산은 기준시가 기준 담보설정 가능가액은 약 17억원 정도임
- 그런데, 남은 상속세액 135백만원을 상속인들의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잔금일인 2013.1.24. 전액 납부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에 남은 상속세액을 일시납부하고자 연부연납 신청 취소를 하여야 하는지, 또한 일시 납부하고자 할 경우 연부연납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및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
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
증여세법
기본통칙 71-0…1 【 연부연납기간등 】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함에 있어 분납기간은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기한 이내로 한다. <개정 2011.05.20.>
② 법 제71조 및 영 제67조에 따라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1.05.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3. 제1항 단서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
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40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869, 2002.07.03
[ 제 목 ] 연부연납허가를 받기 전에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자가 허가통지를 받기전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코자 그 사실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은 같은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질의>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허가를 받기전에 일시에 납부하는 방법 및 당해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또는 연부연납가산금이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