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의 자녀와 그 최대주주가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2012.1.1. 이후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화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해석(재산세과-116,2012.3.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16, 2012.3.22
A법인의 주주가 아닌 甲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A법인의 임원은 甲과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주식회사는 연간 외형이 20억 정도 되는 중소기업임
- A회사의 2011년 말 현재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번호 | 성 명 | 주식수 |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1 | 김○○ | 21,000 | 70 | 대표이사 | |
| 2 | 오○○(甲) | 3,000 | 10 | 상무 | |
| 3 | 홍○○ | 6,000 | 20 | 관계없음 | |
| 합계 | | 30,000 | 100 | | |
O 질의 내용
- A회사의 직원 甲의 비상장주식을 대표이사 김○○의 직계비속이나 친척에게 양도할 경우 甲과 김○○의 직계비속이나 친척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
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③ (생략)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
⑤ 법 제35조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3.12.30>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2012.2.2. 신설된 것)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친족"이라 한다
)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84, 2010.02.09
< 사실관계 >
- 비상장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음
| 구 분 | 주식 비율 | 관 계 |
| 주주 A | 50% | 대표이사 |
| 주주 B | 26% | 감사, 대표이사와 친구관계 |
| 주주 C | 18% | 대표이사와 친구관계 |
| 종업원 | 6% | 회사 종업원 |
| 합 계 | 100% | |
O 질의내용
- 주주 B 또는 C가 주주 A의 자녀D(당 법인의 임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 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주 B 또는 C가 주주 A의 자녀E(당 법인의 임직원 아님)에게 주식을 저가양도 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주 B 또는 C가 주주 A의 자녀E의 배우자에게 주식을 저가양
도 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B는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여 D와 E 및 E의 배우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