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에 대한 상속추정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26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예입된 금전 등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인출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금액은 상속인별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8.”의 경우 해당 부동산 및 금융자산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거나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5. 귀 질의 “9.”의 경우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등이 확인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1994.7.1.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과 관련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O 질의내용 1. 본인은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에서 한푼의 수증을 받은 바 없음에도 은행 등에서 거래상대방(전액해지거래, 대체거래 등 금융관행상 거래상대방을 예금주에게 알려주는 경우 포함)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출금한 금융자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상속추정이 되는지 2. 은행 등 출금전표에 기재한 사람이 본인이 아닌 법정상속인 이거나 피상속인이 본인이 아닌 다른 법정상속인 등의 명의 차명계좌로 거액을 예금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이 예금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차명계좌주 등이 법정상속인인 본인과 협의없이 인출한 경우의 거래내용 제공을 은행이 거절하고 있음에도 상속추정이 되는지 3. 1억원 이상을 1회에 출금해 간 사람이 - 출금전표에 기재한 사람이 예금주가 아님에도 예금주계좌로 입금되지도 않아 예금주가 아님이 입증되는 경우와 - 피상속인이 차명계좌 예금을 같은은행 지점에서 분할하여 또다른 차명계좌로 정기예금 하였다가 만기일에 이를 다시 또다른 차명계좌로 정기예금 하였다가 , 만기일 전에 실질예금주가 사망한 경우에 위의사항이 종합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를 탈세하기 위한 자금세탁이 분명함에도 해당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도 않고 은행 등이 이에대한 정보제공을 법정상속인인 본인에게 해주지도 않는 경우 상속추정이 되는지 여부 4. 피상속인이 아래와 같이 법정상속인 등 명의로 차명계좌로 정기예금 한 것이 피상속인 자필메모와 금융거래 내용이 일치함에도, 은행과 차명계좌주가 이에대한 정보제공을 본인에게 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본인에게 상속추정이 되는지 여부 - 정기예금이자를 피상속인이 수령하다가, 또다시 차명계좌로 정기예금 한 경우 - 피상속인이 차명계좌인 정기예금에 대한 자필메모가 있음에도 피상속인이 사망 하기 전에 만기가 되지 않아 출금되지 않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정기예금에 대한 정보제공을 해주지 않은 경우 5. 피상속인 명의 정기예금에서 - 본인이 아닌 법정상속인이 이자를 자동이체 수령하다가, 본인의 사망신고로 이자 자동이체가 중단된 계좌이며 - 본인은 질권설정계약서에 질권설정 계약내용을 예금주가 자필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대출자, 계약서 작성자, 만기일, 실 대출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계약서 공개요청을 하였음에도 거절당하였으며 - 은행은 채무자를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로하여 질권설정 대출하고도, 피상속인 사망이후 만기일이 지난 다음에서야 위 내용을 알지못한 본인에게 대출금(117백만원)을 임의상계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 후에 임의상계 처리한 금액도 상속추정이 되는지 여부 6. 위의 사항들이 상속추정이 된다면 추정분에 대한 세금을 법정상속인간에 어떻 게 과세하는지 7. 법정상속인이 증여를 받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추후에 과세당국이 이를 추징한 경우에 증여받지 않은 법정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지 여부 8. 명의신탁이나 차명계좌를 원상회복 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나, 명의자 들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추징당한 경우 명의신탁이나 차명계좌로 수증 받지 못한 법정상속인이 납세하여야하는 경우가 생기는지 여부 9. 피상속인과 증여받은 법정상속인이 명의신탁 부동산과 차명계좌 금융자산에 대하여 원상회복 내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02. 1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 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1998. 12. 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1998.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