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26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에 한하여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그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해당하고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이 배우자인 [을]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였음 - [갑]명의 증여물건 담보로 은행대출이 있었으며 0월 23일 [을]이 증여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갑]명의 증여물건 담보의 은행대출금을 전액 변제하였고 - 0월 28일 [갑]명의에서 [을]명의로 증여등기 된 경우임 - 0월 23일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증여계약서상에는 증여물건 담보의 은행대출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증여한다고 명시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을]이 [갑]의 채무변제 자금출처와 변제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증여등기일 이전(5일전)에 채무를 인수하고 증여등기만 늦게된 경우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