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26
당해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부모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존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361, 2008.06.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취득하면서 수회 분할하여 부동산대금을 부모가 지급함 - 부동산 가액 : 5억원 - 자녀명의 계약일 : 2009.6.20 계약금 5천만원 지급 - 중도금 : 2009.10.31. 2억원 지급 - 잔금 : 2009.12.31. 2억5천만원 지급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자녀에 대한 증여시기는 각각의 자금 집행일인지 잔금지급일이고 등기일인 2009.12.31로 보아야 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2003. 12. 30. 개정)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361, 2008.06.05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성년인 딸의 명의로 부동산(신축건물도 아니며, 분양권을 취득한 것도 아님)을 계약한 후 잔금까지 지급하여 취득하였음. - 딸의 이름으로 신탁한 것은 아니며, 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딸의 명의로 취득한 것임. - 계약금 등 지급현황 ㆍ계약일자 : 2008.2.25. 계약금 40,000,000원 ㆍ중도금일자 : 2008.3.22. 중도금 40,000,000원 ㆍ잔금일자 : 2008.4 11. 잔금 300,000,000원 ㆍ총매매대금 : 380,000,000원 (질문내용) 상기와 같이 자녀명의로 부동산 취득시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 여부 〈갑설〉 증여재산을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일자를 2008.4.11.로 봄. 〈을설〉 증여재산을 현금으로 보아 취득일자를 2008.2.25., 2008.3.22., 2008.4.11. 총 3건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봄. 【회신】 1.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또는 부동산인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부모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2.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현금의 증여시기는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