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연부연납신청서를 당초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징수유예 받은 세액도 동일하게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재재산 46014-26,1999.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 46014-26,1999.10.6.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연부연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도 당해 기간내(국세징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경우에는 당초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을 말함)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1.6.30. 납부기한으로 증여세 526,608,370원 고지서를 수령함
- 2011.6.23.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장기치료가 필요하여 관할서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유예통지를 받았음(유예기간 2011.7.1.~ 2012.3.31.)
O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연부연납 신청기한이 당초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인지, 아니면
징수유예기간의 납부기한까지도 가능한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
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3. 제1항 단서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하 생략)
○
국세징수법 제17조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이하 생략)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