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체험 영농농지를 판단함에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3항 제1호의 「농지법」 제6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주말·체험 영농농지”란 같은법 제8조에 따라 2003.1.1.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는 같은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 7.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 1필지 5,516㎡ 중 430㎡ 취득
- 2009. 1. 농지 430㎡ 중 358.8㎡ 양도
○ 질의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
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법」 제8조
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보는 바, 위 농지에 대해 소득세법상 주말농장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1.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이하 생략)
○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9.6.9>
1.~2. 생략
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하 생략)
○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①~② 생략
③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④ 생략
○
농지법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이하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농지에 대하여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
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녹지지역만 해당한다)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가한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1, 2006.05.1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1호
에서 규정하는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
의2 주말·체험 영농농지란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3. 1. 1. 이후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한 농지로써 세대별 소유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