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군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한편, 양도일 현재 군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2001.12.31. 이전에 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1969년 강원 양양군 소재 田(921㎡)을 취득함
- 당
해 토지는 1998년 일반상업지역으로 편입되었고, 2005년
2월 대지로 지목변경 되었으나 현재까지 계속 田으로
사용
하고 있음
- 위 토지에는 18㎡의 구옥이 소재함
○ 질의내용
-
위 토지를 양도할 경우
(1) 8년자경 감면 여부 판정시 농지로 보는지 대지로 보는지
(2) 일
반상업지역으로 편입된 위 토지가 8년자경 감면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
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5.12.31 부칙>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 ⑥ 생략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로 한다
.
<개정 2008.12.31 부칙>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취득당시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 기준시가)
날의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⑧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1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하 생략.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