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지를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형질변경한 경우 대토 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25
농지 대토 감면 대상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적용 대상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음 ○ 질의내용 - 농지를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 여부를 판정하여 대토감면을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생략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0, 2005.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토하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12, 2007.12.12 [사실관계] -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민으로 3년 이상 경작지에서 자경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양수자가 잔금청산(등기)전에 농지전용신청을 요청하였음(잔금청산일 현재 지목 및 토지의 현황은 과수원이며 다만, 농지전용신청만 한 상태임.) [질의내용] - 양도자가 농지전용신청을 할 경우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1) 양도일 이전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 90누2489(1990.10.23) 판결에 따라 계약일에는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계약서 작성 후 전용신청을 한 상태에서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 잔금청산일 현제 농지이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계약서작성→양도인의 전용신청→잔금청산(등기)→전용신청의 명의변경(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전용허가). (3) 양도인이 전용신청을 한 것은 농지임을 포기하려는 의사표시이므로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회 신] 1.「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규정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함)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