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25
서울특별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질병의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로서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서울특별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본인은 1996.7.9. 송파구 소재 A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2008.8.8.부터 당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음 - 본인은 고혈압, 고지혈, 만성신부전증 등으로 투병중이고, 배 우자는 청각장애인이며 치매 및 골다공증 등으로 투병중임 - A주택을 매도하고 서울의 ○○대학교병원 가까운 곳으로 이사갈 예정임 ○ 질의내용 -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A주택을 양도하고 서울시 안에서 주거를 이전 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 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 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 <개정 2008.4.29 부칙>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개정 2009.4.14 부칙> 1 ~ 3. 생략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이하 생략 ⑤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