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로 인한 농가주택을 멸실 직후 인근 토지에 신축한 농가주택으로 이사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함
전 문
[회신]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을 포함),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였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951년부터 2007년 12월까지 ○○리 499번지 소재 농가주택에서 45년간 부모님 동거하다가 해당 농가주택이 노후하여 멸실
- 멸실주택 인근 ○○리 505-2번지 소재 아버지 소유의 농지에 2007년 12월 농가주택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함
- 아버지가 2012.1.15. 사망하였으며, 무주택자인 어머니에게 신축한 농가주택을 상속할 예정임
- 1951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해당 농가주택 및 신축 농가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었음
O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주택에 딸린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0.12.30, 2012.2.2>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1 【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 】
②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신축하고자 매입한 낡은 주택을 헐어버리고 나대지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종전의 주택이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본다.<개정 1997.04.08.>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0, 2011.08.31
[ 회 신 ]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10년 이상 동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산세과-505, 2011.10.27
[ 제 목 ]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2010.12.27. 개정된 것)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재산세과-594, 2011.1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2010.12.27. 개정된 것)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0, 2012.03.22
[ 제 목 ] 동거주택 상속공제시 10년간 1세대1주택 판정방법
[ 요 지 ] 동거주택 상속공제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입주권으로서 동 입주권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0년 이상 동거요건을 충족한 경우 10년 이상 1세대1주택 판정은 소유요건만으로 판정하는 것임
[ 회 신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1세대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해 취득한 입주권으로서 동 입주권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10년 이상 동거요건을 충족한 경우 10년 이상 1세대1주택 판정은 소유요건만으로 판정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