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년 2월 A주택 취득
- 2007년 10월 B주택 취득
○ 질의내용
-
위 2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⑧ 생략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 ⑤ 생략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그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3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