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2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25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및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년 2월 A주택 취득 - 2007년 10월 B주택 취득 ○ 질의내용 - 위 2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는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⑧ 생략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 ⑤ 생략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그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67조의3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