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유권환원 등기하였으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24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나 유상 양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자산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유권 재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나 당초 거래 등이 유상 양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자산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유권 재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10.25. 父로부터 다세대주택 1호를 증여 취득 - 2006.12.26. 다세대주택을 양도하고 부당행위계산 적용 16백만원 신고․납부 - 2007. 5. 1.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세무서에서 54백만원 고지 - 2007. 6.2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수소송에서 지방법원 승소판결 - 2007. 8. 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 2007. 8.31.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 2007.11.16.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거부 통지 - 2008. 1.10. 세무서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 - 2008. 4.21. 국세청 심사청구 기각 결정 통지 ○ 질의내용 - 위 다세대주택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심사양도2008-0011, 2008.04.21, 기각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하더라도 이는 사실에 부합되는 판결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반면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실질내용이 등기부 상 소유권환원을 통해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