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나 유상 양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자산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유권 재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청구소송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환원하였으나 당초 거래 등이 유상 양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자산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유권 재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10.25. 父로부터 다세대주택 1호를 증여 취득
- 2006.12.26. 다세대주택을 양도하고 부당행위계산 적용 16백만원 신고․납부
- 2007. 5. 1.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세무서에서 54백만원 고지
- 2007. 6.2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수소송에서 지방법원 승소판결
- 2007. 8. 3.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 2007. 8.31.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 2007.11.16.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거부 통지
- 2008. 1.10. 세무서 이의신청 기각 결정 통지
- 2008. 4.21. 국세청 심사청구 기각 결정 통지
○ 질의내용
- 위 다세대주택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12.31>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심사양도2008-0011, 2008.04.21, 기각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하더라도 이는 사실에 부합되는 판결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반면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실질내용이 등기부 상 소유권환원을 통해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양도한 후, 이를 다시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