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제70조,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 계산은 동법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제70조,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그 감면세액의 종합한도 계산은 동법 제13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2억원은 과세기간별로 적용하는 것이며, 동 감면세액 중 같은 법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에 대하여 3억원의 한도를 적용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사례 A)
-
2009년도 중 8년 자경농지 양도로 발생한 세액은 1.5억원, 임야의
양도(채권보상)으로 발생한 세액이 5억원인 경우 당해연도 중 감
면 가능한 세액은(2006년 이후 자경농지 감면세
액 없음)
(사례 B)
- 2009년도 중 8년 자경농지 양도로 발생한 세액이 5억원인 경우 당해연도 중 세액감면 2억원 및 2010년도 중 대토감면 1억원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개정 2006.12.30>】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2008.12.26>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
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와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해당감면받을 증여세액과 해당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신설 2006.12.30,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