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23
채무면제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 개인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이는 향후 10년동안의 회생계획안 내 변제계획안을 수립할 때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생계획의 인가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O 질의내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채무면제를 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