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 개인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이는 향후 10년동안의 회생계획안 내 변제계획안을 수립할 때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생계획의 인가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O 질의내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에 따라 채무면제를 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