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23
추가퇴직금 반환의무 면제액(면제받은 날까지의 법정이자를 포함한다)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는 유사한 종전 답변사례(서면4팀-2929, 2007.10. 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한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1976년부터 1993년까지 00제철에 근무했었고 퇴직금 누진제가 장기근속을 하면 상당히 유리했었음 - 1993년 11월 퇴직을 하고 일반적인 퇴직금을 받고 서울로 올라와서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퇴직금누진제를 환원받자고 연락이 와서 소송분담금을 송금 하였음 - 얼마 후 고법에서 승소를 하여 얼마간 송금받았음 - 그 이후 연락이 끊겨 생활하던 중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연락이 왔음 - 00제철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하여 퇴직금을 반환받으려 하였다가 그 반환금을 포기했으므로 증여세가 해당된다고 함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가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무신고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ㆍ수량ㆍ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78조 【가산세 등】(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② 세무서장 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929, 2007.10.11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1973.2.1. ○○제철(주)에 입사하여 1995.3.1.에 명예퇴직 하였으며, 회사는 퇴직금을 회사퇴직금규정에 의거 퇴직금산출 - 본인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산출해 줄 것을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요구하여 1996.1.18. 본인 승소판결로 회사가 추가로 퇴직금(세금 공제 후)을 본인에게 지급함. - 회사는 항소하여 201.5.24. 대구고등법원에서 판결(사건96나5224 퇴직금)을 받았으나 판결문 내용이 해석하기 어려워 본인 담당변호사 및 동일내용으로 소송중인 변호사(내용첨부)에게 판결결과 분석의뢰를 하였는데 효력이 없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음. - 같은내용(사건96나1635퇴직금) 판결문은 바로 되었다고 봄. - 회사는 2003.1.(2002.12월 작성) 판결금액 반환청구서를 보내와서 본인은 2003.1.15. 판결문 내용이 상이하며 본인이 회사에 반환해야 할 금액이 없다고 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냄. - 그 후 회사는 2006.3.17. 회사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38주주총회에서 환수채권을 포기한다고 하는데, 회사는 판결금액과 이자를 본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하고 세무서에서는 회사가 법인세를 냈기 때문에 개인에게 증여세 고지를 한다고 하는데 이 판결로서 본인은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거나 취득한 사실이 없음. (질의내용) 본인은 추가퇴직금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쟁점사항) 당초 퇴직소득세로 과세된 퇴직소득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자가 퇴직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당해 회사로부터 그 반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법인이 퇴직한 종업원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대법원의 확정판결(원심 파기환송)에 따라 그 추가퇴직금 지급액에 대한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하던 중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당해 퇴직금 반환청구권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포기하는 경우, 당해 종업원이 반환의무를 면제받은 추가퇴직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추가퇴직금 반환의무 면제액(면제받은 날까지의 법정이자를 포함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