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은행차입금의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23
부동산 취득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종전해석사례(서면4팀-176, 2006.02.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부동산 취득등기일 : 2009.4.9. - 소유권 등기내역 : 남편50%, 부인 50% - 매매대금 및 취득자금 조달내역 취득가액 : 매매대금 6,150백만원, 취득세 등 350백만원 합계 6,500백만원 조달내역 : 은행차입금 3,500백만원, 임대보증금 2,000백만원 자기자금(남편부담) 1,000백만원 - 은행차입금 조달내역 차입자를 남편과 아내의 공동차입으로 은행에 요구하였으나 은행에서는 공동차입 이라는 형식은 불가능하다고 하여 차주를 남편으로 하고 아내는 연대보증 및 담보제공을 행함 - 사업자등록 : 부동산임대업으로 남편과 아내의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사업용계좌도 신고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금 10억원을 남편이 부담하였으므로 이 부담분의 50%인 5억원이 증여가액인지, 차입금 35억원의 50%를 합한 22.5억원이 증여가액인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76, 2006.02.01 【질의】 (사실관계) 시가 48억원(보증금 9억원 포함)의 ○○동 건물을 부인명의지분2/3, 남편명의지분1/3으로 매입예정인데 실제투자금 18억원(부인 12억원 지분2/3, 남편 6억원 지분1/3)과 보증금 9억원 및 대출예산금액 21억원의 재원으로 취득할 예정임. 은행에서는 소득원이 없는 가정주부인 부인에게 10억원 이상을 대출해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사업자 대표인 남편명의로 부인의 건물지분2/3과 남편의 건물지분1/3을 담보로 하고 부인이 보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21억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함. (질의내용) 당해 건물에 대한 대출금의 21억원 중 부인소유지분의 2/3에 해당하는 원금 및 이자부분을 실제 부인지분의 임대료 등의 소득으로 불입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남편이 대출받은 금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