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실상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사망전에 증여목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한 경우에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며, 당해사안이 증여인지,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사실상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개시 전 신탁을 해지하여 증여목적으로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 재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해당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 명의로 이전한 소유권등기가 사실상 증여인지 또는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서울시 중구 00동 00번지 소재 대지,건물은 당초 1967년 5월10일 [갑]이 유상으로 취득하여
- 당시 부과된 세액을 세액을 면탈하기 위하여 1987.3.21. 子인 [을]의 장인 [병]에게 형식상 증여하였음
- 다시 1987.7.27.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갑]의 3녀로서 정신병력이 있는 [정]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고
- 이후 1988.3.23.자로 형식상으로만 매매를 원인으로 [무]([을]의 직원의 친구)에게 무상으로 이전되었다가
- [갑]이 사망(2004.11.20)하기 전 장남인 [을]에게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2004.10.20. 소유권 이전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해당 부동산이 [무]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면 [을]의 취득에 대한 증여시기는 언제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 (2003. 12. 30. 개정)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2003. 12. 30.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