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시설을 취득하거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동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시설을 취득하거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동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광주시 서구 00동에 소재하는 00병원은 [갑]외1인이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가 2007.2.1.자로 포괄적인 사업 양도,양수방법으로 의료법인으로 전환하였음
- 2007.2.1. 의료법인이 양수한 자산가액은 30억원이고 금융기관차입금은 15억원 이었음
- [갑]외 1인은 의료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부담부증여 자산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
- 당 의료법인은 알콜중독증 환자 전문 치료병원임
- 환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신과진료를 바탕으로 손상된 장기인 간장을 치료하기 위한 내과진료와 더불어 운동요법을 병행하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의료법인이 2008사업연도 중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출연자인 [갑]외1인으로부터 양수받은 차입금 15억원 중 1억원 정도를 상환할 계획인 바 양수받은 차입금 상환예정액 1억원에 대하여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운동요법을 위하여 런닝머신, 허리돌리는기구, 헬스자전거 등 운동기구를 치료용으로구입한 경우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