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23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라 함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상속세 비과세대상인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가 분묘와 직접 연접한 농지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직접 연접되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행정구역안에 위치하여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 등”이라 한다)한 재산 (1998. 12. 28. 개정)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동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의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2007. 12. 31. 개정) 5.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유증 등을 한 재산 (2007. 12. 31. 개정)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1998. 12. 28.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2001. 12. 31. 단서신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1998. 12. 31. 개정)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