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23
대가관계로 수령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대가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과 선대부터 성남시 소재 종중소유 임야를 1970년경부터 임차하여 그동안 과수원으로 개간하여 과수원농사를 짓고 있음 - 2005년경 고속도로 건설로 본인이 경작하는 과수원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수용되어 임야 및 과수원토지의 소유주인 종중에서 일반임야보다 약2.62배 많게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였음 - 일부면적의 과수원은 공부상의 지목이 임야이나 현재 이용상황은 과수원이며 선대때부터 임야를 과수원으로 개간 및 경작하였음을 시행청에 소명함에 따라 현재 이용상황에 맞게 과수원으로 평가 및 보상받았음 - 과수원 토지의 소유주는 종중이지만 임야를 과수원으로 개간하여 경작한 것은 본인이므로 과수원용지에 대한 보상금 전액을 종중에서 갖는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종중에 이를 호소한 결과 종중에서도 과수원에 대한 보상금액이 일반임야보다 높게 평가 및 보상된 점을 인정하여 과수원토지 보상금에서 일반임야 보상금 상당을 차감한 가액의 일부를 본인에게 주기로 종중이사회 및 종원총회에서 의결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본 종인이 종중으로부터 받는 토지가치 증가 및 기여에 대한 보상금의 경우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