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가수금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경영하던 법인의 주식과 법인재무제표 및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대표이사가수금을 채권으로 보아 상속받는 상황임
-
가수금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법인으로 계좌이체된 출처가 확실한 금융재산으
로 법인의 가수금원장과 통장내역이 일치하는 상황임
O 질의내용
- 상속재산에 포함된 피상속인의 가수금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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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