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매매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는「소득세법」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매매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는「소득세법」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여 당초 상속지분외의 매매로 이전된 지분은 특정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매매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는「소득세법」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함
귀 질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상환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매매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는「소득세법」제88조의 양도에 해당하여 당초 상속지분외의 매매로 이전된 지분은 특정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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