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증여,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포함)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증여,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포함)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증여,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포함)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증여,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 포함)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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