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회계감사 수수료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이 같은 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감사비용은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공익법인은 상증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에 해당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1.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절차가 필요한지?
2. 회계감사 수수료 및 세무확인 비용이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에 해당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과 사업 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010. 1. 1. 개정)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2010. 1. 1.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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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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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