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19
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대주주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주주 A는 코스닥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중소제조업 법인의 주식 4.1%를 소유 - 주주 A는 당해 법인이 코스닥에 상장과 동시에 소유주식 4.1%를 코스닥시장에서 매각 ○ 질의내용 - 당해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개정 2000.12.29>】 ① 삭제 <2000.12.29> ② 삭제 <2000.12.29> ③ 삭제 <2000.12.29>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5.2.19, 2005.8.5, 2009.2.4>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⑤ 삭제 <2000.12.29>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시가총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6.2.9, 2009.2.4>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 제1호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나. 기존 해석 사례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6, 2007.03.13 [ 제 목 ] 코스닥상장법인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해당여부 [ 요 지 ]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 1. 대주주가 양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로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