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주주 판정시 직접투자 및 간접투자 주식의 합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19
대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을 양도한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기구(「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는 제외)를 통한 간접투자 주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판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을 양도한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기구(「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특수관계 있는 자는 제외)를 통한 간접투자 주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판단하는 것임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인주주 갑의 A법인(상장법인) 출자금액은 90억원 임 - 개인주주 갑이 15억원(지분율 10%)을 출자한 사모펀드(주주간 특 수관계 없음)가 A법인에 전액 투자 ○ 질의내용 - 개인주주 갑이 A법인의 대주주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개정 2000.12.29>】 ① 삭제 <2000.12.29 부칙> ② 삭제 <2000.12.29 부칙> ③ 삭제 <2000.12.29 부칙>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부칙, 2000.12.29 부칙, 2005.2.19 부칙, 2005.8.5 부칙, 2009.2.4 부칙>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 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 주 ⑤ 삭제 <2000.12.29 부칙> ⑥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개정 1994.12.31 부칙, 1998.12.31 부칙> 1.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