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1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증여등기 접수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증여등기 접수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조 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를 적용받은 수증자(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 지를 5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8년자경 감면 적용시 증여자의 자경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이하 생략 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1【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① 생략 ②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2002.04.15 신설) ③ 생략 ○ 서면4팀-2623, 2007.09.10 (질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 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감면요건 중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자경농민(증여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이하 생략 (회신) 1.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여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2. 이하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