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남편이 아내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중도금 등으로 불입한 후 당해 아파트 분양권을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에서 차입금을 차감하여 산정함
전 문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이며,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 권리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남편이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과 중도금 등을 부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분양권을 부인의 소유로 명의 변경한 경우에는 남편은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부인은 분양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남편이 부인으로부터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전을 차입하여 중도금 등으로 불입한 후 당해 아파트 분양권을 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당해 아파트 분양권을 위“2.”와 같이 평가한 가액에서 차입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부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불입한 중도금 등을 남편이 부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또는 일시 차입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1990년부터 부부 공동구입 공동명의로 서초구 00동 아파트(60평형)에 거주해 오다가 아파트가 노후되어 양도하고 2000.10.4. 서초구 00동 빌라를 역시 부부공동명의로 매입하여 거주하던 중
- 서초구 00동 소재 00아파트를 분양신청하여 238.4㎡를 총 2,285,366,000원에 당첨받아 고민 끝에 계약 함
- 분양신청시 20여년전 주택은행에서 1세대당 하나의 통장만 허용되는 세대주 본인명의의 청약저축통장을 사용하였으므로 불가피하게 처를 이해시키고 본인명의로 계약하였음
-
계약 후 곧바로 아파트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부공동명의 빌라를 11억 6천만에
2007.10.30. 매도하여 처의 은행통장에서 인출하고, 본인과 처의 증권회사 주식
등을 수차례 처분하여 중도금을 납입하고 이제 잔금 6억 4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음
-
6월말 경 부부공동명의로 등기 후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건설회사에서는 아파트
분양계약서가 본인 단독명의로 되어 공동명의등기가 불가하다 하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다”는 국토해양부의
유
권해석을 받아 아파트분양권 1/2을 처에게 증여하여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가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2005. 8. 5. 단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