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입회보증금 등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19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은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채권ㆍ채무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을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부터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 법인은 골프장 및 골프텔업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임 - 골프회원권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 만5년이 도래하기 3개월 전 서면에 의하여 탈퇴(회원권반환)요구가 있을 때 입회금을 반환하도록 약정되어 있음 - 당 법인은 상기 골프회원권 입회금에 대하여 ‘입회금’의 과목으로 비유동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골프회원권 등 입회금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는지 여부 2. 현재가치로 평가한다면 상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에서 회수기간의 기산일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8조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의 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005. 3. 19. 후단개정)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2001. 4. 3.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